유언의 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검인을 청구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므로, 사망신고를 먼저 하신 후, 돌아가신 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제기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검인절차가 종료된 후 검인조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등기소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검인조서만으로는 상속등기를 하실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유언효력확인소송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망신고를 하시면 주민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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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의 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검인을 청구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므로, 사망신고를 먼저 하신 후, 돌아가신 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제기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검인절차가 종료된 후 검인조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등기소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검인조서만으로는 상속등기를 하실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유언효력확인소송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망신고를 하시면 주민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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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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