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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안방 욕실 누수로 아래집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집 주인에게 말했고 배관쪽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고 다시 아래집에서는 물이 새니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용하다 안사용하다를 반복하다 집주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욕실바닥 금간거 너희가 깨거 아니냐?너네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아래층에서 더 꼬투리를 잡는 거다. 전세금 반환해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 등의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비용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를 하신다면 이사비용과 같은 부분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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