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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합의를 위해 양 당사자간, 중매인 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합의를 위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할지 문의합니다.
1. 작년 18년 12월 8일 결혼식을 올리고 금년19년 1월 10일에 남편이 중대한 사실을 속인 것을 알게 됬습니다.(지적장애 2급)
19년 1월 17일에 결혼을 유지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3~4일 동안 친정집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약속대로 4일째 되던 19년 1월 20일에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때 중대한 사실을 안 날짜까지 32일간 결혼생활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시댁에 살았는데 '사실혼'이 맞나요?
2. 사실혼이 맞다면 저쪽에서 '이혼 합의' 라고 말하던데 사실혼인데 '이혼합의'라고
말하는게 맞는 명칭인가요? 사실혼 파기 합의를 위해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또한 양당사자간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 중매인도 함께 자리에 참석하여 이혼합의서에 함께 글을 쓰는게 맞나요?
3. 합의하여 작성할 때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인지 아님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할 때 저희쪽에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 거지만 들어간 혼수금 천만원은 돌려받고 싶은데,
저쪽에서도 들인 돈이 많은데 혼수금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건 정당한 요구가 맞나요?
정당한 요구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외 답이 없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생계유지 및 생활범위를 함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제반요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요소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 자녀의 출산, 부양의무의 이행(생활비 부담 등), 결혼식 여부, 동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매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장과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첨부 하셔도 좋습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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