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어제 5시에 헬스를 하기위해서 학교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하고 6시부터 30분 샤워를 하기위해서 탈의실에 신발을 벗어두고 샤워를 하고나니 신발이 사라져있더군요. 혹시 비슷한 신발이 있어서 착각하고 신고 갔나해서 확인해보니 제 신발이 검정색 나이키운동화인데 검정색 신발도 없고 나이키운동화도 없더군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신발이 사라졌다고 하니 직원들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대처도 제대로 안해주어서 마침 cctv한대가 보이길래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저 cctv는 직원들이 일을 똑바로 일을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거라 나가는 손님들이 안보일수 있고 또 cctv를 학교 본관에서 관리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 본관 사람들이 다 퇴근하였고 수요일에 cctv확인신청을 하고 가야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신발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직원들 슬리퍼라며 주는 슬리퍼 신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헬스장 측과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