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문받고나서 내영증명서 보낼때
저의 주민번호 13자리와 핸드폰 번호도 기재해야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가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귀하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남기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가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귀하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남기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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