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20년전에 어머니와 이혼후 연락끊긴 아버지가 최근에 사망했단 소식을 먼 친척에게

들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무리한 대출로 살던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가족은 내팽개치고

이혼후 혼자 떠나간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조부에게 상속받은 시골땅을 사망 몇달전 재혼녀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직계비속인 저에게도 상속권한이 있나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