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청약으로 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입주시기쯤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 전세를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주시기는 임박하지않았구요

현재 대출로 중도금 내는 중입니다.


등기치를 때 잔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잔금도 대출로 받아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1.등기하기전에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금 받은 것으로 잔금 치르고 등기후 전세 내줄 수 있나요 ? (잔금대출 없이)

2.가능하다면 해외거주중인 제가 한국에 들어가지않고도 위의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알아보니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전세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등기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전세금 받은것으로 잔금치루고 등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 가지않고 대리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