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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저는 두아이를 둔 24아이엄마입니다.
첫아이를 2017년12월10일 출산하여 아이아빠와 혼인신고와 동시 출생신고를 하였고 100일이후 ~ 작년 5월 까지 별거를 하였고
별거도중 서로의 이성문제로 인하여 협의이혼 신고서를 2019년11월 냈습니다.
문제는 제 둘째아이와 첫째아이가 아빠가 다르며 이혼신고가 되기전 출산을 하였기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하여 최근 같이 동거하던 남자와 대출을 받아 친생자 부인소를 진행하였는데 최근에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친생자부인소를 취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진행중 소송을 취소하게되면 다시 재 신청은 불가하나요?
불가하다면 둘째아이는 출생신고를 어떡해야 하나요?
2020.07.20 11:06:2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진행 중 판결선고 전 소를 취하하게 되면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다만,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부의 자녀가 아님을 안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도과 이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제8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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