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살고있는집 전세 만기는 두달정도 지났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빼줄수있다해서 기다리다 세입자가 계약금을 넣어서
이사를가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하려면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계약금받으신게 있으니 계약금을 줘야
우리도 계약을 할수있다하는데 못준다 하네요
통상 보통 임대인들 정상적으로 10%계약금들어오면
세입자한테 집구하라고 계약금을 주던데 이분은 그런게 어디있냐고 줄의무가 없다 하십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계약금이없어서 집을 못구하게 되면 들어오는세입자도 입주를 못하게 되어서 난처한상황이 생길텐데
계약금을 법적으로 받을수없나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 의무를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고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하여 기다리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달라고 하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미리 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그 계약금을 기존의 임차인에게 주어 임차인이 다른 집을 얻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금을 미리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금을 마련하여 다른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고 임대차 기간도 만료가 된 경우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체결한 새로운 계약자의 입주일에 맞추어 이사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겨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