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방은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형사상 고소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폭력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폭행죄의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되나 가능하면 빨리하시는 것이 수사와 입증에 수월합니다.

한편 치료비로 지급된 돈을 반드시 영수증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따로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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