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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k는 알고 지낸지는 몇년이 됬습니다. k가 대구에 있었을 때 처음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k는 00시의 00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저는 이00 입니다.83년생으로 현재 28세입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가족은 엄마, 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네식구 입니다.
k의 국적은 남아프리카이며 ,인종은 백인, 미혼에 나이는 70년생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직장이 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k 가 대구에 있었을 때는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가 달라 주말만 만날 수 있어요.
허락 받고 사귀고 싶어서 몇달전에 집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고 외국인이라 반대 할 줄은 짐작했지만 반대가 심해져, 지금은 만나지 마라고 부모님이 명령합니다.
'더 이상 k를 만나지 마라' 엄마가 이렇게 말 하자, 저는 만나고 안만나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럼 내가 그 학교 찾아가서 난리를 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럼 내가 엄마를 고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지면(저희 부모가 화가 많이 나면). 저한테 신체적으로 가해를
줍니다. 아빠는 주로 손바닥을 때리지만 화가 끝까지 나면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그러진 않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손을 쉽게 올리는 편입니다. 언어적 학대도 심합니다. 이렇게 꾸중을 듣고 있는 중에 엄마의 한 질문에 제가 대답을 안했는데 '저걸로(통나무) (제)머리 쳐버리고 싶다.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모욕적 말을 엄마로 부터 종종 듣습니다. 엄마는 친엄마지만 저와의 사고의 차이가 크고 쉽게 흥분해서 제 기분은 종종 비참해집니다.
제가 여러 남자 만나고 행실이 나쁜게 아니라 그 한사람을 꾸준히 친구 어쩔땐 연인 사이로 만나오고 있는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까지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늦게(9시넘어) 집에 들어온적 없습니다. 저한테 따로 몇시까지 귀가 해야한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6시 넘에 들어오면 부모님은 질문 공세를 합니다. 저는 청소년도 아니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동생은 주말에 외출하면 주로 새벽 5시에 들어오는데. 걔는 남자니까 부모님이 약간의 잔소리는 해도 큰 터치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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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만약에 엄마가 k가 재직중인 경남의 00초등학교에 가서 소란을 피운다면,그에 따를지 모를 k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질문 2 : 제가 28세의 나이에 부모로 부터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법적으로 부모님에게 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1. 아직 어머니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정으로 미리 조치를 취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실제로 K의 근무지를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다면 당사자인 K는 원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하실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부모님의 간섭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면 부모님과 대화를 하여 독립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의 친권·양육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성년인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를 부모님이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부양하는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년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부모는 성년인 자녀에게 자신의 판단대로 따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녀 또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혈연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하여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모님께 말씀드려 귀하가 독립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니 대구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3-19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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