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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월드컵이 끝난새벽 택시를 잡던중 시비가 붙어 상대편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옆에있던 지인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걸 목격하였구요.
파출소에가서 피의자들이 폭행 시인하였고, 지금은 병원입원중인데, 약 3주의 진단이 나왔고, 코를 가격당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진단이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처리 절차와 합의방법, 치료비와 합의금 처리 방법, 향후 후유증에 대한 합의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병원치료중에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에관한 처리방법도 필요하구요.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10여명에게 각각 나워서 받는건지도 궁금하고요, 혹 일부 합의를 안해준다는
사람이 있을경우 대처방법 등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손해 사정인인가? 대신 합의절차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0여명이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다만 합의가 있다는 것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피의자측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지는 검찰측의 몫입니다. 어떤 것이든 피의자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로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입원 등을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게 되는 월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의 경우 이번 폭행과 관련한 후유증이라면 차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치료비 영수증,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월급 명세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즉 가해자 10여명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금이 정해졌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마음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형사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귀하측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10여명과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가해자측에게 1명의 대표자를 내세워서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끼리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1대1로 만나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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