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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7월 엄마명의 분양가20500만원아파트분양받아 2008년7월등기후 지금까지 대출금11100만원 제외한 비용전액을 제가 부담하고 올6월16일 엄마사망시까지 대출이자내며, 가까이서 엄마를 부양해왔습니다. 언니2은 제게 단독등기 해주려는데, 포항사는 네째와 전화통화한번 후 연락 안되며 주소를 알수 없습니다. 네째는 호적상 엄마딸이나 실제 친엄마는 포항의 요양병원입원중이라는데, 병원명과 친엄마 성명,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저희 엄마집 시세는 18000전후이며, 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나오고 네째와 협의안되어 제 단독등기가 불가합니다. 1.포항 네째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2.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3.기여분제도가 있다는데 , 소송기간이나 비용과 절차, 제출법원 등 고려해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9년9월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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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38:10 (*.15.255.23)
답변드립니다.
1. 주소 알아내는 법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 이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머니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아 귀하가 상속인임을 확인받고, 다른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으러 왔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한 발부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넷째를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속절차를 밟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여 넷째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머니나 넷째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가 원고가 된다면 어머니가 사망하셨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측에서 넷째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이 이를 받아들여 넷째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다른 형제들의 동의만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생자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는 경우 입양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기여분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의 분양대금의 일부를 귀하가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당연히 귀하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양해 온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서 그 금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넷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귀하가 단독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을 상속받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하시니 기여분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넷째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어려워 넷째도 상속인이 된다고 본다면 기여분을 정하여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을 한 후 넷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인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넷째를 찾아 협의가 되어 넷째가 자신의 상속분을 귀하에게 모두 이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넷째를 찾을 수 없거나 넷째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각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고 상대방의 대응 정도가 따라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귀하가 모든 소장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송달료와 인지대 등만 부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단 넷째와 연락을 하여 협의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을 진행하시고 그 후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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