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관련 명도 소송 건입니다.
계약기간이 2008.9월 ~ 2010. 9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임차인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12개월동안 차임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계약일이 다 되어 가고 수도관 공사로 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하고 집을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에 물이 새서 차임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밀린 차임을 내지않고 나가겠다고 주장함. 누수로 인해  일부 가전제품 및 장롱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함. 누수현상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임대인은 누수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치 차임(70만원)을 제해 주겠다고 했으나 숙응하지 않음.


[특이사항]

2009년 봄 경부터(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함) 임차된 세대의 벽과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언쟁을 벌이다 나갈 것을 얘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
임대인이 그 후 누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벽을 새로 도배하려고 했으나, 짐을 옮기기 어렵다는 이후로 임차인이 도배를 하지 못하게 하였음.
그 후 수개월을 집세를 내지 않고 있었음.

임대인은 누수 현상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지 않고 있는 월세는 계약기간 완료 후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기간이 될 때까지 월세를 미납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해 주고 있었음.

 

[문의사항]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지를 하겠으나, 이에 대해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소송 시 임차인이 100% 잘못했다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2.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이 5:5 로 나온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 비용은 각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인가요?


3. 과실의 비율이 다르다면 그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되나요?

 

4.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되나요?

 

5. 소송의 결론이 나서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6. 강제 집행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 요청 비용은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인가요?

 

7.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는 누수 현상을 촬영한 동영상 및 누수 사진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