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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부모님이 2003년10월경에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들 사업자금이라고 빌려가셨다네요.
그런데 채무자가 2006녕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그쪽 며느리가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2008년 3월까지 들어오고 그이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달에 원금2000만원을 갚았는데 그이후로는 1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았구요...원금도 돈이 없다면 갚질 않는다는데... 사망한 채무자부인앞으로 조금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채무자부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들앞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006년 채무자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의 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상속인 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자는 없는지요? 2008년 9월에 원금의 일부를 갚은 사람은 누구인지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상속인(채무자의 배우자, 자녀)이 모두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채권자인 귀하의 시부모님은 상속인을 상대로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채무자 사망 당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자가 없다면 상속인 중 1인 또는 전원을 상대로 원금 1천만원과 지금까지 밀린 이자 부분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채무자측에게 자발적으로 갚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이후에도 갚을 기미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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