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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23살이며 한가정의 장녀입니다.
등본상으로는 엄마 저 남동생(20살) 여동생(17살)이있고 호주는 남동생입니다.
친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사별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즈음에 엄마가 지금의 아빠(새아빠)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어언 12년을 같이 사셨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요
아빠는 그 전 가족과는 떨어져삽니다.
이혼했구요 그쪽 딸,아들은 그쪽 엄마가 키웁니다. 한달에 한번 양육비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일때까지만 양육비를 대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딸이 20살이 되었는데 대학등록금까지 대주더군요?
새아빠가 일년전에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건진 모르지만 얼마안되 엄마한테 걸렸죠.
그 당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셨지만 결론은 한번 눈감아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울며불며 매달리고 무릎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셨나봐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아빠가 바람을 또 피웠습니다. 첫번째 바람도 작년이맘때 쯤이었는데요
새아빠가 차타고 가다가 길에서 걸어가던 여자분에게 어디까지 가시냐고 태웠으며 그 여자분이 맘에 들어서
핸드폰번호를 먼저 물어봤답니다. 그리고나서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본인이 시인하였구요
엄마는 아빠의 행동이 좀 수상해서 미심쩍어 하는 상태에서 아빠가 복용하던 비아그라가 갯수가 5-6알정도 비어서
그걸로 눈치를채고 얘기를했더니 아빠가 바람핀걸 인정을 하였답니다.
아빠는 바람을 피우긴했지만 그건인정을 하지만 내가 바람핀걸 당신(엄마)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즉, 증거가 없지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는말을 믿어 줄 수 밖에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무조건 믿어달라 용서해달라 하고있습니다.
여관을 가려고 시도는 했으니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빠핸드폰에 그 여자번호를 보고 엄마가 그 번호로 저장을 했는데
그 여자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더니 이틀후에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더군요
엄마는 다른번호를 만들어서 아빠랑 또 연락을 하지 않겠느냐며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새아빠가 말하는걸 녹취하지도 못하였고 여자와 연락하는 문자도 사진찍어놓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빠가 직접 잘못을 시인한것외에는 증거자료가 없다는겁니다.
엄마가 싫다면 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겁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뤄왔던겁니다. 결론은 아직도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인 보호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50%를 할수있다고 들은바있고
위자료는 새아빠의 부정혐의로 인해 사실혼 파기의 유책을 물어 새아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약1000~3000만원정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지만 아빠가 그럴만한 형편이 못된다거나 엄마와함께 살면서 꾸려온 재산이 아빠이름으로안되있다고 하면
엄마는 그 돈을(위자료)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사실혼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을 제시 해야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수가 있다고하는데
어떠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하여도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슨서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만약 이혼절차없이 아빠를 상대로 바람핀걸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고소를 했을때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엄마가 아빠랑 대화를 하다가 억누르는 분을 못이기시고 간혹 욕설을 하시는데요 이 욕설은 아빠에게 하는게 아니고
바람핀 여자에게 욕을 하는거에요 이런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이번에 엄마 아빠가 갈라진다면 엄마와 저희자식들이 새로 꾸려나갈 집정도는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위자료랑 이런거 다 합해서 2억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받으신 고통이나 수모 배신감에 비하면 2억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년넘게 엄마가 아빠옆에서 해오신거라곤 아빠밥차려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신게 다에요.....
딸로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가슴이 메어와요
제가 이런일은 잘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답변좀 신중히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실혼 해소 등에 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사실혼관계를 부정하시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녀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혼가부에 대하여는, 어머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새아버지가 사실혼관계 해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 역시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즉,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공2009상,333])
다음으로, 아버지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가부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의 외도에 대하여만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 중에 어머니께서 하신 욕설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은 없으나,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욕설을 해온 경우에는 손해배상 시 감액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인데,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그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아버지의 재산을 우선 파악하고, 그 재산이 아버지가 관리하면서 혼자서 형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등 기여를 한 바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청구 가능성 및 그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 재산의 50%를 무조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였는지, 특히 어머니가 사실혼 해소의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야 비로소 명의 이전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재산에 대하여 어머니는 위자료청구권 등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그 재산을 아버지 명의로 회복시킬 수 있고, 그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그 중 기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실혼관계 해소의 파탄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자료의 경우에는 어머니 측에서 원하는 액수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현재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어머니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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