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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에 이의신청제기와 작성요령을 물었던사람입니다
7월14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채권자의 재판대리인 이라고 저에게 전화가왔더군요
채권자는 부산이고 저는 전북익산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하는말은 채권자의 관할법원으로 이관신청을 한다고하는군요
그것은 채권자의 권한이라고말입니다 그것이 맞는말인가요?
저는 부산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할수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부산법원으로 이관되면 포기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산신청 할꺼라고 했더니
파산신청해도 1 여년 정도걸릴꺼고 자기네들이 승소하면 2주안에 압류들어올꺼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제가 가진재산이라곤 하나없는 상태인데 압류그깟것 신경안쓴다고했더니
서로 감정만상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껀이 마무리되면 파산신청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좋을지 난감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관할법원을 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 이송신청은 채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송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신청이유를 판단하여 이송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송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물론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여 이송결정을 무조건 변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역시 즉시항고의 이유를 살펴본 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다른 절차(예를 들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의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결정이 있은 후에는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러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개인파산신청을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채권자의 합법적인 압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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