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의신청제기와 작성요령을 물었던사람입니다

7월14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채권자의 재판대리인 이라고 저에게 전화가왔더군요

 

채권자는 부산이고 저는 전북익산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하는말은 채권자의 관할법원으로 이관신청을 한다고하는군요

그것은 채권자의 권한이라고말입니다 그것이 맞는말인가요?

저는 부산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할수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부산법원으로 이관되면 포기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산신청 할꺼라고 했더니

파산신청해도 1 여년 정도걸릴꺼고 자기네들이 승소하면 2주안에 압류들어올꺼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제가 가진재산이라곤 하나없는 상태인데 압류그깟것 신경안쓴다고했더니

서로 감정만상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껀이 마무리되면 파산신청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좋을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