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무료 상담하는 곳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검사가 법원에 얼마를 써서 보냈는지 피고소인에게 통보해 주는지요?

그리고,정신적 피해 보상은 생각보다 액수가 작다고 들었습니다.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터무니 없게도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얼마를 법원에 청구했는지 보고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