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와 저는 0에서 시작했습니다.

0에서 시작한 생활이 금세 +가 되진 않듯이 -만 채워지더군요.

신랑 명의로 된 통장에 이모님의 돈이 있었는대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로 가용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끙끙... 말해야 할땐... 이모님과 시어머님.. 다른 가족들의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게 변해있어서 더더욱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전 그 문제가 불거져 사실을 말했고, 배우자는 이혼은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은 절대 이혼 불가 당시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오랜 기간 마음 고생시킨건 미안하다. 허나 내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던 내 입장이나 그 돈이 다른곳에 유용된게 아니라 내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는대.. 채무에 대한 이자내는대 사용한걸 감안한다면 배우자는 오히려 서로 도와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있게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시누이가 사실을 알고 통장 거래내역등을 비교하여 돈을 가용한 내용이 생활비 (육아, 병의원비, 생활비, 채무 변제등)에 사용한것과 그렇지 않은것들을 구분 지어 생활비에 대해서는 쌍방에 동등하게 책임 그외의 부분에선 서로가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자라는 내용으로 자필 각서를 쓰자하였고, 자필 각서를 작성 녹취상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 엄마와 시누 그리고 시부모님이 자리에 계셨구요.

문제는 시누가 배우자가 모든 책임을 저에게 지게 하려는것 같으니 이 각서에 대해 법적으로 유용하게 하자고 합니다.

부부간의 자필각서는 법적 효용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대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요?

 

이 돈 문제로 모든 식구들이 고통 받았으나, 배우자 본인을 제외하곤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맺은 부부의 연은 그런 이유로 끊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에 대해 반대입니다.

그런한대도 위의 이유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2010년 2월 경부터 사내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알고 있으며, 제게는 배우자가 여자에게 보낸 문자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자가 저와 통화당시 자기는 그런 사이가 아니나 배우자는 그랬던것 같다며, 다 정리할거고 더이상 엮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대 시누가 얼마전 그 여자와 재차 통화당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듯 하니 완전한 정리를 요구, 여자도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시간이 걸리며 정리 과정중 한번은 만나야 한다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누는 절대 둘이 만나 정리하는건 용납 못하니 저를 함께 만나 용서를 구하고 정리 하라고 했다고 하구요.

이렇게 정황및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여자와 배우자에 대해 가정 파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 여자도 한가정의 아내이면서 엄마입니다.

솔직히 배우자와 원만히 해결된다면 상관 없지만 금전 문제를 벗어나 외도에 있어서는 두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이 문제가 유지 된다면 법적으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 뿐만 아니로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이구요.

 

그리고 저희는 두아이가 있습니다.

36개월 15개월가요.

혹시라도 이혼시 이 두 아이의 양육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른 가족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다보니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요구 할시 배우자 도는 저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대, 혹시 아이의 양육권을 시댁에서 뺐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는 가정 생활중 거의 하숙생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육아나 생활등에 비협조적이었던거죠~ 돈만 벌어오고 집에서 대우만 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이 갈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