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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저는 0에서 시작했습니다.
0에서 시작한 생활이 금세 +가 되진 않듯이 -만 채워지더군요.
신랑 명의로 된 통장에 이모님의 돈이 있었는대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로 가용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끙끙... 말해야 할땐... 이모님과 시어머님.. 다른 가족들의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게 변해있어서 더더욱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전 그 문제가 불거져 사실을 말했고, 배우자는 이혼은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은 절대 이혼 불가 당시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오랜 기간 마음 고생시킨건 미안하다. 허나 내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던 내 입장이나 그 돈이 다른곳에 유용된게 아니라 내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는대.. 채무에 대한 이자내는대 사용한걸 감안한다면 배우자는 오히려 서로 도와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있게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시누이가 사실을 알고 통장 거래내역등을 비교하여 돈을 가용한 내용이 생활비 (육아, 병의원비, 생활비, 채무 변제등)에 사용한것과 그렇지 않은것들을 구분 지어 생활비에 대해서는 쌍방에 동등하게 책임 그외의 부분에선 서로가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자라는 내용으로 자필 각서를 쓰자하였고, 자필 각서를 작성 녹취상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 엄마와 시누 그리고 시부모님이 자리에 계셨구요.
문제는 시누가 배우자가 모든 책임을 저에게 지게 하려는것 같으니 이 각서에 대해 법적으로 유용하게 하자고 합니다.
부부간의 자필각서는 법적 효용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대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요?
이 돈 문제로 모든 식구들이 고통 받았으나, 배우자 본인을 제외하곤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맺은 부부의 연은 그런 이유로 끊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에 대해 반대입니다.
그런한대도 위의 이유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2010년 2월 경부터 사내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알고 있으며, 제게는 배우자가 여자에게 보낸 문자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자가 저와 통화당시 자기는 그런 사이가 아니나 배우자는 그랬던것 같다며, 다 정리할거고 더이상 엮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대 시누가 얼마전 그 여자와 재차 통화당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듯 하니 완전한 정리를 요구, 여자도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시간이 걸리며 정리 과정중 한번은 만나야 한다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누는 절대 둘이 만나 정리하는건 용납 못하니 저를 함께 만나 용서를 구하고 정리 하라고 했다고 하구요.
이렇게 정황및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여자와 배우자에 대해 가정 파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 여자도 한가정의 아내이면서 엄마입니다.
솔직히 배우자와 원만히 해결된다면 상관 없지만 금전 문제를 벗어나 외도에 있어서는 두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이 문제가 유지 된다면 법적으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 뿐만 아니로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이구요.
그리고 저희는 두아이가 있습니다.
36개월 15개월가요.
혹시라도 이혼시 이 두 아이의 양육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른 가족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다보니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요구 할시 배우자 도는 저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대, 혹시 아이의 양육권을 시댁에서 뺐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는 가정 생활중 거의 하숙생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육아나 생활등에 비협조적이었던거죠~ 돈만 벌어오고 집에서 대우만 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이 갈 수 도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부부간의 자필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였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면 이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법적 효력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일 겁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그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각서를 작성할 당시 다른 증인들도 있다고 하니 공증을 받아야 할 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이 남편의 것이 아닌 이모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처럼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은 남편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데 두 가지 방법 즉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이 문제 때문이라면 귀하가 협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식구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일뿐 이혼의 당사자인 귀하와 남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귀하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문자뿐일 경우 이것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남편과의 이혼을 모든 식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귀하의 편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귀하가 말하는 정황이라는 것이 시누이가 내연녀와 통화한 내용뿐이라면 과연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시누이가 귀하의 편에서 모든 것을 진술하여 줄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오로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인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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