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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내는 작년4월에이혼했습니다 그리고지금저와살고있는데요 위자료관련부분때문에혼인신고도못하고살고있어요
여러가지로불편한것이많아요 의료보험도따로내고기타등등
전남편과위자료해결이아무것도된것이없거든요 서류로어떻게하게다고해놓은것도없고 전맘편이구두로 얼마을주겠다고
이야기만했지해결볼기미도없고 아무런대책없이기다리고있는제처도이상하고 이혼후강제적으로위자료청구방법이있는지요
이혼후얼마정도까지청구할수있는기간이있는지요 벌써이혼한지일년이넘어가는데 우리처가답답한건지
사람이좋은건지다른사람은이악물고위자료받아낼려고난리인데 의아한일이에요 또한저와혼인신고하면위자료받는데문제가있는건지요
두번질문드려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히계세요
답변드립니다.
부인이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요? 즉 부인이 전남편과 이혼한 사유가 전남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요?
부부가 이혼했다고 하여 언제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하였고, 이를 기재한 서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부인이 위자료 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귀하와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것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전남편이 순순히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인이 전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부인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남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부인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