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살길은막막하고 아는 지식은 없고 어떻게라도 도움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얼마전 저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 100일에 벌금이 나왔습니다.. 수치도 높지않고 해서 그냥 정지만 된것 같은데요... 현재 정지는 끝났고 벌금이 너무 큰 금액이고 두아이를 키우다보니 힘들어서... 솔직히 어떻게라도 시간을 벌어 볼려고 정식재판을 청구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이틀전... 소주 딱 세잔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에 걸려 치수 0.059가 나와서 또 걸렸는데요... 물론 한잔만 먹어도 운전을 하면 안되는거고 잘못한건 맞지만요.. 아이들 데리고 바람쐬러 바닷가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 억지로 소주 세잔을 먹고... 대리비가 없어서 그냥 운전해서 오다가 바닷가 바로 코앞에서 음주에 걸렸어요... 아는분이 계속 술을 권할것 같아서 저희는 서둘러 그자리를 벗어나고자 잠시 쉴틈도 없이 서둘러 나왔는데요... 잠시 바람만 쐬고 물로 입안만 헹궜더라도 알콜치수가 그렇게 안나왔을수도 있단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경찰서로 갔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대리비좀 달라고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남편에게 경찰서 가서 입안을 헹구고 다시 측정해보라 했지만.. 남편은 단속할때 벌써 불었기 때문에 소용 없다고하더라구요..
집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보니... 요즘은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준다고 하던데요... 그런것 없이 그 알콜치수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때는 남편도 술 먹으면 아이들도 있고 하니 운전을 안하는데요... 일을 안한지 몇달되고 하니... 경제 사정이 많이 안좋아서 요즘들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년 전에 한번 걸리거 하고 이번에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면허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벌금도 나오겠죠... 정말 죽고싶단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네요...
벌금은 어쩔수 없다고 쳐도 취소만이라도 면할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취직할때도 없는데요.. 지금 말해놓은 일자리도 운전을 해야한다는데요...
저의 형편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형편도 안되구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 봅니다...
방법이라도 알려 주시면 제가 발품팔아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구제받을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생계형면허구제받는거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방법이 있는지좀 알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벌금이 분할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지요... 좀 알려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8.2.29>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위의 규정들을 해석하여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 단속에 걸린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귀하 남편의 경우 이미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처분 내려진 것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이틀 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았으니 이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가 됩니다(귀하 남편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이외에 생계 수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게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판례 중에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8.21, 2008도5531).”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즉 음주를 측정할 때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께서 이틀전 음주운전 단속에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하시니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관할 지역의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의 분할 납부에 대하여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일부납부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2008.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전액을 한번에 납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정으로 인하여 일시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납부(즉 분할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위의 규정 참고). 귀하의 남편이 위의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허가가 될지는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귀하 남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여 해당 검찰청에 벌금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검찰청에 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겠지만 음주 운전은 그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차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