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혼인무효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미 기재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시던지(혼인신고 자체를 없던 것으로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전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혼인신고 기록이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당사자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혼인무효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미 기재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시던지(혼인신고 자체를 없던 것으로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전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혼인신고 기록이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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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6 YWCA 1층
033-257-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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