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7월까지 가게에서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명의를 뺐습니다.

 

 저는 8월부터 사업자를 다시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까지의 세금이 고지되서 원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조금만 있다가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달리리다가 이번분기 세금 신고도 해야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 사장님은 7월부터 다른분 명의로 장사를 하셨고,  그 명의를 빌려주신분도  12월에 명의를 뺐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가게는 휴업중인 상태이고 세금은 아직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이후에 명의를 빌려 주신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분도 못받은 돈이 있어서 따로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서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제가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미리 조치를 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입니다.(혹시 제가 가게를 잠가 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등등)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