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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08.7월~09.6월(10개월),노동계약서 없음,통장내역만 있슴
임금:140만원
체불액:800만원
체불기간:08년 8,9월
09년 1,2,4,5,6월
본인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중이나 직원이 저혼자라서 통장내역중 경비받은 내역과 월급부분이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그러나 오늘 사장님이(본인은 출석안함) 출석하여 2개월분(09년5.6월)만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저는 통화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핸드폰 통화내용이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진술에 죄를 물어 심리적 압박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수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사람구하라는 말만 하고 후임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저 혼자였다가 그만두기 한달전 저보다 경력자 2명,초보자1명을구한 상태였습니다.또한 임대료가 없다하여 돈을 빌려주었고(08년11월)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 확정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 언급을 하더군요. 임금체불로 노동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3.오히려 임금체불로 생활비 하기도 부족하여 본인이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약 저는 손해배상을 할수없는건가요?
답변 :
1. 핸드폰 통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그 자료를 증거로 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녹음된 핸드폰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기관에 가셔서 문서화하고 공증을 받다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도 문서화하여 반드시 속기사의 공증을 필하여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호)
귀하가 녹음한 통화내용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 진술의 죄를 물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한 증거가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특별한 기간을 약정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귀하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두어 사람을 뽑아 귀하가 하던 일을 인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그 동안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구두로만 해지의사를 표현한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해지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귀하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의 경우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손해로 볼 수 여지가 많아 이러한 사정을 사장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도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채무 불이행의 경우 정신적인 고통은 채무의 이행으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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