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08.7~09.6(10개월),노동계약서 없음,통장내역만 있슴

임금:140만원

체불액:800만원

체불기간:088,9월  

              091,2,4,5,6

본인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중이나 직원이 저혼자라서 통장내역중 경비받은 내역과 월급부분이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그러나 오늘 사장님이(본인은 출석안함출석하여  2개월분(095.6)만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저는 통화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핸드폰 통화내용이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진술에 죄를 물어 심리적 압박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수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사람구하라는 말만 하고 후임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직원이 저 혼자였다가  그만두기 한달전 저보다 경력자 2,초보자1명을구한 상태였습니다.또한 임대료가 없다하여 돈을 빌려주었고(0811)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 확정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 언급을 하더군요. 임금체불로 노동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3.오히려 임금체불로 생활비 하기도 부족하여 본인이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약 저는 손해배상을 할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