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희 아버님께서 40년전에 매입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연로해지시면서 10년전에 매각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못했던 땅 50평이 저희 아버님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땅 50평은 다른사람이 40년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50평의 땅이 남아있는것을 알게된것은 몇년전 입니다
알게된 경위는 지금 문제의 50평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아버님께 전화해와 알게됐고 그때서야 알아보니 저희땅이 50평이 남아있는것 이였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곤 연락이 없어 신경을 안쓰고 있다보니 벌써 몇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40년간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지금의 사용자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땅을 어떻게 하면 찾을수 있겠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법에서는 땅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내 땅이라고 여기고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땅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분이 아버지의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보아 그동안 아버지의 땅을 소유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분이 그토록 오랜 동안 농작을 해오셨다면 이미 관습상 지상권이 생겼다고 보여지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분의 것이기에 지금와서 갑자기 농사를 못 짓게 하기를 어렵겠습니다.
땅의 소재지를 알고 계시다면 일단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분께 내 땅이니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