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도저히 안되겟다 싶어 이렇게 무료상담을 받고싶은 일반 시민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는 2007년10월경 6개월짜리 포털사이트 다음 인터넷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나무커뮤니케이션)를 통해 7200만원의 온라인광고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광고를 계속 진행하다가 2008년 1월경쯤 광고기준에 맞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광고취소가 이뤄져서 그동안에 남아있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13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몇일이 지난후에 포털사이트 다음본사에서 1300만원의 환불금액을 광고대행사에 넘겨주었는데, 제 광고를 담당하고 있던 광고대행사(나무커뮤니케이션)정득재 대리가 1300만원의 환불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아무런 말도 없이 돈을 써버렸습니다.

 

당사자가 하는말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돈을 아버지 병원비로 썻다고 하면서 몇일뒤에 꼭 갚겟다는 말을 해놓고 현재 2010년 1월까지 약1년이

다 될떄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2월초에 전화를 30통이상 하면서 겨우겨우 받은게 90만원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어떡해 할방법이 없네요 라면서 돈을 못주겟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년동안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겟다 싶어서  법률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이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 채무관계에 있어서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수 있을지 채무관계를

정리할수 있을지 무척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원하는데 제가 준비해야될 사항이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