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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도저히 안되겟다 싶어 이렇게 무료상담을 받고싶은 일반 시민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는 2007년10월경 6개월짜리 포털사이트 다음 인터넷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나무커뮤니케이션)를 통해 7200만원의 온라인광고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광고를 계속 진행하다가 2008년 1월경쯤 광고기준에 맞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광고취소가 이뤄져서 그동안에 남아있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13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몇일이 지난후에 포털사이트 다음본사에서 1300만원의 환불금액을 광고대행사에 넘겨주었는데, 제 광고를 담당하고 있던 광고대행사(나무커뮤니케이션)정득재 대리가 1300만원의 환불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아무런 말도 없이 돈을 써버렸습니다.
당사자가 하는말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돈을 아버지 병원비로 썻다고 하면서 몇일뒤에 꼭 갚겟다는 말을 해놓고 현재 2010년 1월까지 약1년이
다 될떄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2월초에 전화를 30통이상 하면서 겨우겨우 받은게 90만원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어떡해 할방법이 없네요 라면서 돈을 못주겟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년동안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겟다 싶어서 법률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이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 채무관계에 있어서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수 있을지 채무관계를
정리할수 있을지 무척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원하는데 제가 준비해야될 사항이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ㅠㅠ
답변 :
다음에서 광고대행사에 1300만원을 환급할 때 광고대행사 직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것인지요? 아니면 광고대행사의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직원이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옮긴 것인지요?
우선 형법적으로 광고대행업자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영득할 의사로 소비한 경우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 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귀하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광고대행사 직원(경우에 따라 광고대행사)을 상대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광고대행사의 직원(또는 광고대행사)에게로 입금이 되었다는 것, 그 돈을 상대방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 등은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또는 반환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에 관한 서면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즉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사적으로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측에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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