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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은적은 없고, 1-2년에 한번 전화통화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아이가 제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친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지요?
2. 제가 아이와 성이 달라서 성과 본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아이도 원함) 또한 친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지요?
3. 저희들은 친부의 허락과 양해를 구함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일로 아이를 빼앗아 갈까바서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방이라서 직접 찾아뵙고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혼한 여자의 자녀를 사랑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따른다니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대신에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적이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귀하가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여자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아버지의 성과 달라 고통을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자녀의 생부에게 있다는 말씀은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친권상실, 친권박탈 등)이 없는 한 , 자녀의 친부와 친모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친모(귀하의 이혼한 여자)에게 양육권이 있고 양육비를 친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몇인지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혼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아이의 나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부모의 경제력 등등 제반사정을 다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을 재결정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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