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에서 규정한 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고의가 없었고 사고 이후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귀하의 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이신지요, 아니면 아직 경찰에 계류 중인지요?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 아직 기록이 경찰에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상급기관인 검찰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민원 봉사실에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됩니다. 그러나 재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조사 결과가 반드시 뒤집어 진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받으실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1.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에서 규정한 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고의가 없었고 사고 이후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귀하의 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이신지요, 아니면 아직 경찰에 계류 중인지요?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 아직 기록이 경찰에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경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상급기관인 검찰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민원 봉사실에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됩니다. 그러나 재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조사 결과가 반드시 뒤집어 진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받으실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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