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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11년간 부부생활 했고여 11년동안부부지간 또는 가족과같이 여행한번못가고 생활비조로 싸우면.남편한태 치옥스런(너는 나가서 몸둥아리나파어서 돈쓰라고)이런 말까지 듣고 시아버지 에게도 입에못담을정도말도듣고여 그동안부부생활이 너무힘들어서아이랑 같이 동생사는집에도망처나와지내고 집 나온지 3개월쯤 너무아파서 병원 응급실 가서 치료후 계산하려고 보니 의료보험이 않된다고해서 알아보니 무슨이혼인지는 몰라도 강제이혼이 되있더라고여 혼자사는게힘들어서 직장다니고 있다보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활신청이 가능 한가요 ?? 나올때 돈은물런이고 입은 옷만가지고 나왔습니다 먹고살려고 일하다보니 지금에서야 이런글을 올리네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제이혼이라고 하셨는데 남편께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협의이혼서를 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하신 것인지요?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님 모르게 이혼이 된 부분도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님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려면 언제 이혼이 되었는지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이혼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