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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법률사무소를 가서 상담할 처지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2010년 11워 19일 새벽 2시경 손님 한분을 태우시고 운전중에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사건인 즉슨 사거리에서 황색 점멸등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계시는데 가해차량이
처희 아버님 차 오른쪽 뒤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해자는 음주(?)를 했는지 나와서 손님 상태만 확인하고 차를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손님은 전치 3주를 진단 받으시고 가해자는 이틀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진술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차량이 나타나서 차 뒤를 박았는데 옆에서 박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공단에 의뢰 해서 차는 뒤에서 박은거라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좀처럼 합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정서 등을 내면서 사건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택시는 현재 폐차를 한 상태입니다
차를 새로 살 능력이 안되서 지금 4개월째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에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가해자 측에서는 사고가 난뒤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뺑소니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하고 있는데..
검찰 재수사만 2번째입니다.
어디에 호소할때도 없고 법도 잘몰라서.. 4개월째 이렇게 사건을 끌고 있고
거의 하루벌어서 하루 사시는데 4개월째 일도 못하고 있고 보상처리도 하나도 못받고 있고
너무 억울한 심정에 저희 아버님은 극단적인 (자살)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된 도리로서 해드릴수 있는것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고처리가 끝나기까지 무작정 기달려야하는건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조사를 받으실 때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없이 시간만 끌고 있으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금전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아버님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자료들을 법원에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구조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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