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현재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되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못가는지요?
이사가 가능하더라고 집을 팔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사가면 새로 이사간 집이 자동으로 가압류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못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후에 님께서 부동산을 매각하시어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는 님을 채무자로 하여 님의 집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으로부터 집을 산 제3자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님으로부터 집을 산 제3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을 파실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및 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매수인이 가압류결정당시의 금액을 인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인은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새로이 이사간 집이 자동적으로 가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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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못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후에 님께서 부동산을 매각하시어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는 님을 채무자로 하여 님의 집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으로부터 집을 산 제3자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님으로부터 집을 산 제3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을 파실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및 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매수인이 가압류결정당시의 금액을 인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인은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새로이 이사간 집이 자동적으로 가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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