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제가 지금 29살이니깐
23살때 사촌언니네 가족들과 같이 살게됬었습니다.
사촌언니가 미용일을 하는데 같이 배우면서 살자고 ...
언니가 미용실을 하면서 저또한 배우면서 지냈습니다.
24살정도에 그 미용실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구.. 너두 가게있으니깐 돈좀 빌려달라고 부탁받아서
부모님께 200만원을 빌려서 언니를 빌려줬습니다. 일하면서 돈을 갚다는고 하길래.. 사촌이니깐...믿었죠...
어차피 같이 사는데....사정이 조금 괜찮아지면 주겠구나..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5살정도에 파주로 이사가게 됬었습니다.
파주로 이사가면서 언니는 가끔씩 부모님 돈 꼭 준다고..이야기해서 더욱믿었구요
언니가 다시 미용실 오픈을 하고 그밑에서 전 일을 하게됬었죠..
처음몇개월만 월급받고 그다음에는
그가게를 준다는 목적으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 뭐..이런건 적지 않았고요...
언니는 미용실을 우리에게 다 맡기고 다른호프집을 한다구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구했습니다.
미용실이 안되면 그 호프집을 절준다고했거든요..
제명의로 가게를 했기때문에 제명의로된 통장이 필요한다구해서
제통장과 인테리어비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은 못받지만 그래도 가게 준다는말에...열심히 일했고요..엄마의 언니딸인데.....설마 설마 했습니다.
27살되던해 호프집이 망하고 사촌언니는 미용실에서 저희를 쫒아냈습니다.
자격증을 아직못따구있던 저희들은 우선 나가야했습니다.
화도 나지만 증거가 없어서 저희는 돈한푼못받고 쫒겨나야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제명의로 된 고지서들 날라오면 어쩔수 없이 제가 벌어서 냈습니다.
정말 통째로 날라간 4년.....억울하지만 법도 잘모르고...증거도 없으니..그냥 막연히 돈달라고 전화만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그 사촌언니라는 사람은 내돈내놓으라고 전화하면 오희려 화를 내면서 약올리기만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너희들은 나를 신고못할꺼다...이런식이죠..
그런데 올초에 제명의로된 그호프집 카드기계값을 못내서
57만원정도를 내라고 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차피 내명의니깐 제가 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너무 속상해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촌언니랑 통화를 해보라고 했구요..
신용정보하는분이 사촌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썼다고 인정을 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돈 몇달이 되더라도 준다는 식으로 말했다구 합니다.
제 명의때문에 저는 그돈을 값고 신용정보하시는분에게 부탁을했습니다.
돈좀 받게 강하게좀 말좀 해달라구요 그랬더니 사촌언니가 그 신용정보하는분에게
내가 돈줄테니깐 전화하지말라고 당신은 상관없지 않냐고 막따지더랍니다.
제가 전화하면 준다는말만하고 계좌번호 보내라구만 하고 내가 돈줄테니 전화하지말라고 이런식으로 말만하구요
이제는 전화도 꺼놓고...전화를 아예 안받습니다.
사촌언니와의 통화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녹음해놨습니다.
언제가는 필요할것 같아서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도 사실 내가 바보같아서 당한거지만...
가끔씩 돈내라고 독촉장 날라오면 ...억울해서..미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사촌언니께 빌려준 돈이 크게 24살때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만원 대여한 것과, 호프집 인테리어비 300만원과 그 외 제세공과금, 카드기계값 57만원 이고 그 외 미용실에서 일할 때 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24살때 빌려준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 건은 현재 님이 29세이시므로 빌려준 때로부터 5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려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빌려줄 당시 사촌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고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이었으므로 상인이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상법 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고나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 등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가 경과하였다라도 그 이후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프집 자금 300만원을 언제 지출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호프집 명의가 님의 명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사촌언니가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호프집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하신 월급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중단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언니가 월급을 자진하여 줄 것처럼 행동하여 님께서 권리행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 후 2회에 걸쳐 근로자 등에게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가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8266 판결【임금】 [공2010하,1365])]
그러나 위에서 말한 가능성들은 언니의 태도로 보았을 때 모두 소제기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촌언니와의 통화내용에 위에서 말한 채무 등을 인정은 하지만 줄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소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론에 지나지 않고 님의 상황에 따라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