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불법오락실에서 일하다가 검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된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오늘로 48시간이 되네요. 남자친구는 업주도아니고 동업자도 아니고 지분이 있는것도 아니고 속칭 바지사장도 아닙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기에 아는 형 밑에서 일하게 된건데요..
현장에서 체포된게 아닌 집으로 찾아와서 체포되었다고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구속영장 청구전에는 48시간이상 구금 하여 조사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오늘 검사실에 전화해보니 구속영장은 안나왔고 나올때 까지 교도소에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면회도 전화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구속영장도 안나왔는데 계속 교도소에 있어야하는건가요? 검사실에 전화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라고만 합니다. 도와주고싶은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 눈물만 계속 납니다..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