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은 당연히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은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시 결혼전부터 부부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나머지 일방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시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지만 명의만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 즉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님께서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는 것도 입증하시면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은 당연히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은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시 결혼전부터 부부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나머지 일방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시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지만 명의만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 즉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님께서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는 것도 입증하시면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