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 상속인 중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다면 기여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므로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를 달리 정하시지 않으시는 한 혼자서 재산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란 민법에 의해 엄격한 형식하에서만 인정되므로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구두 유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려놓으셨고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시는데 대해 상속당시 형제들이 모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위 재산은 어머니 소유이므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시는데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임의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경우라면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더 이상 상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 상속인 중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다면 기여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므로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를 달리 정하시지 않으시는 한 혼자서 재산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란 민법에 의해 엄격한 형식하에서만 인정되므로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구두 유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려놓으셨고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시는데 대해 상속당시 형제들이 모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위 재산은 어머니 소유이므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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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