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방법이나 절차를 협의없이 화장한 경우 형제에게 이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절차를 협의없이 하셨더라도 장례형식에 맞춰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신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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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를 협의없이 하셨더라도 장례형식에 맞춰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신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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