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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주인하고 직접 만나 2주전에 가계약을 했는데 오피스텔 4층이었고 2주후 정식 계약을 하기로하고 그집에서 만났습니다.
가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계약서를 미리 썼지만 돈지불을 안했기때문에 싸인은 하지 않았구요.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당일 청소를 하기위해서 그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인터폰을 벽에서 분리하는순가
바퀴벌레3~4마리가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인터폰을 걸어놨는데,인터폰 뒷면엔 수맏ㅎ은 바퀴벌레 배설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냉장고를 살짜_ 옮겼는데 거기도 수십마리에 바퀴벌레가 있었구요/
전 도저히 살수없다고 판단하고 집주인이 왔을때 바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겠냐고
자기도 몰랐다고 하지만 저도 이런환경에서 살수없다고 미리 송금해준 3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자기도 2주나 손해본게 있다며 투덜거리길래 그럼 서로 몰랐고 서로 피해본거니까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고 그런데 바로는 줄수없다고해서 기다리겠다고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괴씸해서 그러는데 30만원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은행에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통상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오피스텔의 동·호수를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나 입주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매수인 측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문의해주신 바와 같이 바퀴벌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하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피해 본 바를 인정하셨고 가계약금 반환범위에 대하여 새로운 협의를 하셨으므로 그 협의에 따라 15만 원을 요구하심이 타당해 보이고, 이를 기다렸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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