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전입신고는 하실 수 있을지언정 임대하신 집에 들어가서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담자께서 인도명령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임차인인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하면 법원에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이므로, 법원에 특별송달허가 신청 → 집행관에게 송달의 촉탁 → 수수료의 납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소보정서에 특별송달신청의 표시를 하고 송달할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 민사과에 제출한 후 다시 담당경매계를 방문하여 법원주사(보)로부터 촉탁서를 받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합니다.
이 때 집행관의 예정송달일시를 확인하고 집행관과 낙찰자가 동행을 약속한 후 송달시 동행하면 송달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상황은 특별송달을 하신다면 굳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타협을 시도하시는 과정에서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적법한 점유자이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주거에의 진입이나 사소한 시비도 형사상 주거침입죄나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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