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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하옵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전자대리점 계약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판결확정일자 : 1993. 5. 25(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92가합 1723 물품대금 / 삼성전자)
- 재산명시결정 : 2003. 4. 21(사건번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3카명 1100 재산명시 / 삼성전자)
- 재산명시선서 : 2003. 6. 26(당시 한 푼도 없었기에 그대로 신고하였고, 변제한 것이 전혀없음)
- 그 후 등기 우편물 수령도 없었고 채권자의 소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관련법 규정절차 같은 것이 없었음.
2. 문의 사항
1)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이젠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가 제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현 시점에, 채권자의 소가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3. 추 신
오랜세월동안 연대보증의 가혹함과 그 굴레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 많으시길... 고맙습니다!
(연락처 : 010 - 4043 - 3911)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993. 5. 25.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것인가요? 주채무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것인가요?
1. 보증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민법 제163조 제6호), 귀하의 연대보증채무가 1993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는 그 판결확정시인 1993. 5. 25.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장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완성 전인 2003. 4. 21.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따라서 그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어떠한 조치도 한 바 없다면 현재 귀하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주채무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따라서 1993년에 주채무가 비록 확정판결로 인하여 10년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인 귀하의 채무는 주채무 판결확정시인 1993. 5. 25.을 기산점으로 하여 종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진행하여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부본 등이 귀하께 송달될 것이므로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소제기를 한다면 귀하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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