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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윗층 싱크대의 배수관 배수문제로 인해 아래층으로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랫층 거주자(세입자)가 외국에 나가 있어 집을 오랫동안 비워둔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빠른 누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래된 누수로 인해 집(오피스텔)이 정전되었습니다.
윗 천정, 싱크대, 싱크대와 연결된 가구 및 가전제품, 방바닦이 손상되었습니다.
윗층에 누수 발생을 알려 윗층에서 수리해 주려 하는데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관계로 아랫층 거주자(세입자)의 개인의류에 상당한 곰팡이가 꼈습니다.(손상되어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세입자)가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질때까지 거주할 조건이 되지 않아 임시로 거주지를 친구 집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자(세입자)가 임시 거주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과 손상물품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자(세입자)는 집(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만큼 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44778,4478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수리로 인해 그곳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윗집 점유자(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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