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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원룸 1년단위로 계약을 했고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경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곳으로 16년 12월에 이사를 하게 됬는데 계약기간이 11월이라서 집주인이 다른사람이 오거나 다음 계약기간이 되야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구나서 3-4월쯤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새로 계약하자고 문에 붙여놨길래 방 빼는 문제도 얘기할겸 새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기존 계약서 문자(사진)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그 뒤로 별말이 없더라구요 기존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집 빼려는거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4월 중순쯤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한테 계약하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ㄲㅏ 멀리 나가 있다고 4월 말에 온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4월 말에 다시 물어보니까 연락도 안되고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다가 겨우 됬는데 몸이 안좋아서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답답한마음을 집주인한테 카톡으로 했더니 그제서야(5월1일)몸이 안좋아서 멀리 나가서 5월 20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화는 자제하라고 하구요 ㅡㅡ;;그럼 집주인 가족이나 대리인통해서 계약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대답도 안하는데 부종산에는 첫 계약건이라서 직접해야겠다고 했다더구요ㅜㅜ,결국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물건너갔구요. 다시 5월20에 물어보니까 다시 말일에 들어온다고 하고 다시 6월1에 문자보내니까 읽고 씹네요ㅜㅜ 지인한테 들은건데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돌려주는게 있다는게 그게 맞나요. 맞던 아니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금을 못 받아서 아는분한테 빌린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 계약금도 지불해야하는데 기안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집을 빼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귀하께서 이사를 하며 집을 인도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되었을 때에는 해지를 통보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집의 인도를 조건으로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급히 이사를 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재해두면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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