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윗집)도 아랫집도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윗집의 누수 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대한 원상복구도 당연히 해줘야한다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체도 선정하고 있으며, 견적 받기등 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는 벽지 뿐만 아니라 몰딩 안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썩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등을 말하며 몰딩의 보수도 요구합니다.
현재로는 몰딩쪽의 피해 상황이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준 입장이다 보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 작업에 대한 견적을 받다보니 몰딩 작업 특성상 부분 보수는 매우 힘들고, 몰딩 해체 시에 벽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구역의 전체(4면+천장)의 벽지 및 몰딩 공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한지가 좀 오래되어 동일 자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자재를 사용한 부분 보수는 수용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받은 구역의 전체를 다 공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법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1. 제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 (공사 전체 분량의 30~40%)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2. 일부만 보수할 경우 가치하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받은 구역 전체 보수를 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의도한바는 아니지만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적정한 선이 필요할 것 같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8다37414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8다22048 판결 참조). 귀하의 사건의 경우, 우선은 몰딩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몰딩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면, 그 부분만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용이 손해액이 될 것이고, 훼손된 부분이 몰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위치, 부분 보수할 경우 대체 자재의 성상 등을 고려할 때 그 부분만의 수리가 부적절하여 몰딩 전체 및 연접 도배를 모두 새로 하여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증가된 교환가치는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랫집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