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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보증금300에 월50만원)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계약종료 8개월전이므로 상속자가 직접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해서 근처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또한 짐빼올때 임대인이 계약서에 있는 사용자파손 손해배상 청구권을 운운하며
미사용으로 인한 녹이슬어서 굳어버린 세탁기수리비용(신규구입비용과 맏먹는) 50만원 구두청구한 상태였고
금일은 지난달 월세청구와 당시 청구하지않았던 물건(벽지ㆍ욕실ㆍ주방)파손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상속자에게 월세청구 할수없음을 인지시키고
(원만한합의로 진행코자)주인이 원하는데로 세탁기ㆍ벅지ㆍ주방ㆍ욕실수리비용 청구비용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해 계약종료를 전혀인정하지 않고 상속자에게 월세청구할 권리만
내세우며 이제는 방이나갈것 같지 않다며 보증금이 적으니 매월 발생되는 월세외에 파손비용까지 상속자에게 계속청구하며
방을내놓은지 열흘도 안되었는데 상속운운하며 가족에게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말이통하지 않아 월세는 보증금에서 우선 해결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이안나갈것같고 보증금이적어 월세는 커녕 파손비용은 저더러 추다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사망으로인한 상속자의 권리승계로 상속자인제가 임대인에게 '임차인사망 계약은종료됨'을 내용증명 발송은 언제해야하나요?
또한 구두상으로 계약종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인햐 계약종료 효력이 없는건가요?
2. 임대인 계약종료 미동의시 보증금에서 월세 연대책임이 가능한가요?
3.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에서 계속 매월 월세차감이 되어 끝나면 파손비용은 상속자가 추가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등의 경우에 임차인의 과실 있는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면 수리비를 부담할 것이나 만약 본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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