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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재 와이프가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서 고소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번에 고소진행중이였는데
연락이와서 합의금 10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라고 했고
악플을 쓴것과 정신적피해를 보신점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금은 형펀이 어려워서 드리기 힘들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렇게 경찰서 다녀오고 검찰에 다음달에 가서 피해자와 만나서 사건진행이 된다고하는데
와이프가 다시 연락을해서 합의금을 드릴형편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그러면 본인은 민사소송을 걸겠다 변호사비용만 10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형사처벌이 진행되서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으로 어떤걸 소송할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경우 위법한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아내분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귀하의 아내분께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 어떻게 된 일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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