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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부부구요.저는 시어머니랑 일년간 같이 살다가 고부갈등으로 각자 사는것이 옳을듯싶어서 시어머니를 원룸으로 이사보내드리고 저희도 다른 도시로 이사가려합니다.저랑 결혼하기전에는 남편이 십년간 시어머니를 부양해왔구요.용돈도 드리구요.모든 생활비,병원비를 시어머니는 남편카드로 생활하여왔구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원룸전세계약서를 본인명의로 안해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고합니다.
5월말에 저희도 이사가기로 확정지었는데 시어머니는 이사가는 날 못가게 드러눕겠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임신 4개월이구요.욕설과 사사건건 시비로 너무 힘들어요.제가 하지도 않은것을 했다고 생억지부리고 없는 일도 제가 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접근금지처분 되나요?
저희 미리 원룸계약하여 시어머니짐들을 원룸으로 옮겨놔도 되는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양의무로 저희남편 고소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편재정상황도 어려운데 아들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전부인으로터 애도 한명 더 있어서 애둘이 곧 될텐데,시어머니가 아예 아들 잡으려고 합니다.
고소할시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모와 성년자녀간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귀하 및 남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시어머니께서 귀하 및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접근금지명령도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 간에 잘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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