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를 210정도 밀렸는데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 짐을 안주는데 제가 돈을 나눠서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드리는데 줄때까지 짐을 못받을거같은데 이렇게 막 비밀번호 변경하고 제짐을 안돌려줘도 되나여?비밀글에 썻는데 안보여서여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을 함으로서 성립이 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차임지급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차임을 밀려 다른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자가 부동산중개업자 명의로 되어 있고 차임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였으나 차임을 내지 않아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밀린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거나 해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형법 제323조 참고)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를 일부라도 지불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여 임차목적물안에 있는 옷가지 물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을 함으로서 성립이 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차임지급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차임을 밀려 다른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자가 부동산중개업자 명의로 되어 있고 차임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였으나 차임을 내지 않아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밀린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거나 해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형법 제323조 참고)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를 일부라도 지불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여 임차목적물안에 있는 옷가지 물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