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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초 안양 만안구에 있는 작은 빌라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안고 매입하였습니다.
세입자는 LH전세임대주택 전세로 2020년 12월초까지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취득 당시 세입자는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임대주택이 당첨되면 이주예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이런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1월말 세입자는 저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입자가 LH와 전세계약 연장을 한 사실을 전세임대 계약 사실확인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LH에서는 LH와 제가 전세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미반환시 연체 이자 5%와 소송발생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으나, 대출을 받음으로 발생하는 이자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측에서는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실과 당첨되면 이주예정이라는 알리지 않은점, 세입자가 만기까지 거주할거라며” 저와 계약을 진행점 등을 통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길수 있을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것을 알면서도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만기까지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귀하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사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대법원 2012다69654 판결 참조)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목적물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및 LH와의 계약관계를 스스로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귀하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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