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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8.24일에 현재 사는 투룸에 200/35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얼마전인 지난주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며 에이4지를 집집마다 현관문앞에 붙여서 두고는 계좌번호도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1층 현관문을 바꾸시더니 통보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설마 통보없이 비번을 걸어두었을까, 왜냐하면 현관문을 바꾸는것도 모르고 있엇거든요, 그전에는 비번설정없는 현관 문이었는데, 이리 저리 바꿀것이라는 계획 조차도 그 에에4지에는 없었고)하고
핸드폰도 없이 양손엔 쓰레기봉투,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인채로
무슨 암호풀듯
운 좋게도 30~40분 걸려서 혼자 해독하듯
어떨결에 풀었네요
이차저차 이사를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달 월세는 새주인계좌로 붙여 드리고
다음달 월세내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보증금은 담달 월세날에 붙여줄 것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달전에 통보한 셈이 되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주인이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동안 월세 밀린것 없이 조용히 있었고
->주인이 그대로엿으면 잘 말해서 이사가능할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주인이 바뀔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테고요
작은 보증금에 있는 이유는
비싼 보증금은 반환 받을때 여러 분쟁도 생기기도 하고
어차피 1~2년 정도 살것을 그전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터인데,
비번설정이나 주인이 바뀔것을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본인들은 일방적이면서)
무조건 3개월을 지키라는 것입니다(나보고만 지키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가 변경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임차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그러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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