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간과 경제적인 상황, 연령과 직장여부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분을 정하는 것에는 법원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므로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지는 저희 기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간과 경제적인 상황, 연령과 직장여부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분을 정하는 것에는 법원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므로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지는 저희 기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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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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