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김해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지주가 가진 동호수 지정분이 있다며 계약을 유도하여 계약ㅇㄷㄹ 하였습니다 3년이지난 시점 2월에 총회참석을 하니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조합측은 대행사에서 관리하니그쫍이랑 이야기하라해서 대행사랑통화결과 구두상 해지를 신청하고 늦어도 5월까지 들어간 금액 삼천만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으나 그시점 조합과 대행사가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조합측에 제건을 떠 넘겼습니다 제가 ㅣㅣㄱ입금한 3000만원은 추진위통장에 입금되어 있는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은 대행사와서로고소한 상태)조합은 대행사측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어서 현제 대행사를 상대로 저는고소를 한상태이나 오늘 대행사가 혐의가 없다는 수사관의전화를 받은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것은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지급명령서라는것을 조합을로 띠우는게 맞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저와같은 경우의 분들이 50여분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락 가능하신분은 3분 뿐이라 변호사 선임을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 주세요